2022.08.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 전환 과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재개발 절차 간소화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시행예정구여'를 별도로 제안하고 지정받는 복잡한 단계를 없애서 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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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
변경 전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시행예정구역'으로 지정받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복잡한 사전 지정 절차 없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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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동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에요.
주택 분양권 산정과 상속 시 소유 기간 합산 등 권리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관리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과 임대주택 공급,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시행에 따른 경과 및 특정 기간에 대한 특례를 다루는 부칙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17조의2, 제18조 등)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관리지역 내 사업 전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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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신, 소규모로 진행하여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주택 정비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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