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더 쉽게 추진하도록 사업 전환, 관리지역 해제, 전문관리업 등록, 용적률 규정 등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사업 간 전환 절차 신설
주민합의체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전환하려는 사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변경신고나 변경인가를 거쳐 다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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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8항·제23조제6항(사업 전환)
변경 전
주민합의체나 조합이 시행 중인 사업을 다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바꾸는 절차가 없었어요.
변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이고 전환할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로 전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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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5조 등 일부 개정규정과 2021년 법 부칙 제3조·제4조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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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등 작은 규모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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