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제안이유
최근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의 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가 시행중인 사업이 변경하려는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에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가능하도록 사업전환 절차를 신설함(안 제22조제8항 및 제23조제6항).
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종전 개정법률 부칙에서 정한 현금청산 대상(국회의결일(2021.06.29.)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서 제외함(안 제17조의2 등, 법률 제183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
다. 민간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통합시행의 적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48조제5항).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도 시장ㆍ군수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관리계획 주민 공람절차 이행 주체를 현행 시ㆍ도지사에서 계획 수립권자인 시장ㆍ군수등으로 변경함(안 제43조의6,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 제61조제1호 및 제62조제1호).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급세대 30호 미만의 사업에 대해 대지확정측량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0항, 제23조제9항,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4항).
사.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의 내용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49조 및 제49조의2).
아.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용적률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현행 시·도조례에서 시·군조례로 변경하고 용적률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안 제24조제2항, 제43조의5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2항·제3항·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17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27조(통합심의)
제28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제44조(보조 및 융자)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등)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3조(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85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