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기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행위 제한 강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사업시행예정구역이 포함된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도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건축이나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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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3(행위제한 등)
변경 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건축,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준은 조합설립인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현행과 같음…) 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업시행예정구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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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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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해요.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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