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개선하고 투기 방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합 설립 및 사업 추진 절차 개선
조합설립인가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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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규정에 따른 관리 강화
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 관리에 대한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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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은 규모의 주택이나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재개발보다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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