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조건의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상황의 토지 소유자 주택 공급권 보장
과밀억제권역 밖의 재건축 사업에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기 전에 땅이나 건물을 산 사람에게도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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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제7호다목
변경 전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기준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사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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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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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교통 혼잡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구와 산업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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