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구청장에게도 정비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구청장의 감독권한 명문화
현재는 구청장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내릴 수 있는 조치(처분 취소, 공사 중지 등)에 대한 권한이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구청장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확실히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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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3조(감독)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시장·군수 등은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의 취소,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구청장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위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취소·변경·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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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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