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현행법 또는 현행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임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와 달리 구청장의 경우 조치(감독) 권한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구청장의 감독권한 여부와 관련하여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위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취소ㆍ변경ㆍ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조합원 피해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1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3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