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건축 사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주택을 매수한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선량한 피해자 보호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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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제7호다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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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입주권 공급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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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주택을 사거나 전매할 때 제한이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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