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땅이나 건물을 산 사람의 주택 공급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신뢰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
발의 의원들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산 사람이, 나중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최소 1주택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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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조제2항
변경 전
재건축 사업에서 1명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사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규정은 유지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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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대상지역
주택 시장이 과열되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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