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재건축 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도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예측하지 못한 사정에 의해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
이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