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을 새로 만들고, 용적률 완화와 통합심의 같은 특례를 주는 법안이에요.
공공재개발사업 신설
시장·군수등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을 뺀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형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짓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주민이 원하면 사업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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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나목·다목(정의)
변경 전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정의만 있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유형은 따로 구분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요건을 갖춘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 요건을 갖춘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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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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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재개발사업
시장·군수등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 등으로 짓는 재개발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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