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가. 현행 제도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재개발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유형을 신설함(안 제2조제2호나목).
나.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 일정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다목).
다.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2).
마.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4).
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
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7).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10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제101조의4(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7(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제12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4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