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와 같은 혜택을 주고, 늘어난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재건축사업의 정의 및 요건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일정 세대수 이상을 건설하는 재건축 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으로 명확히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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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는 조항이에요.
변경 후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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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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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해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많은 건물을 올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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