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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발의 · 의원 외 15인 ·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한편,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심에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다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55조의2, 제6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5조의2(공공참여 재건축활성화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69조의2(공공재건축사업의 효력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