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사업'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새로 만들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재개발사업·주택공급활성화지구 도입
공공기관(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새로 짓는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지분형주택으로 공급하는 재개발사업을 새로 정의해요. 이 사업을 하는 지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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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2호·제13호
변경 전
공공재개발사업과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신설 행).
변경 후
주택공급활성화지구와 공공재개발사업의 뜻을 새로 정해요. 공공시행자가 시행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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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재개발 사업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다루고 있어요.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지정, 심의, 용적률 등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요.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고 각 장의 명칭이나 일반적인 운영 원칙을 정의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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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재개발사업
시장·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새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재개발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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