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역세권 등에 공공분양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모든 정비사업의 통합심의 의무화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 등 여러 기관이 나누어 검토하던 심의를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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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정비구역 내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 등 여러 분야의 심의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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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통합심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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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해요. 쉽게 말해 땅 크기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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