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형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땅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 확대
현재는 소형주택을 공급할 때 용적률(건물을 얼마나 높고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는지 정한 비율)을 완화해주는 혜택이 '주거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다른 용도지역까지 확대해서, 더 많은 곳에서 소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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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주거지역으로 한정함
변경 후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대상 지역 제한을 완화함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용적률 완화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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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로,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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