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역세권 등의 정비사업에 용적률 혜택을 더 주고 절차를 줄이는 한편, 조합 임원 자격과 총회 운영을 더 엄격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주민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토지등소유자가 정해진 경우(입안 시기가 지났는데 입안이 안 된 경우 등)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입안권자는 4개월 이내(1회 2개월 연장 가능)에 입안 여부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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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공공재개발사업 요건(공공임대 등 비율)
변경 전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을 뺀 나머지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해요.
변경 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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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시행자의 역할과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 규정들이에요.
사업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심의와 계획을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정비구역 내 용적률 상향과 건축 규제 완화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조합의 구성원 자격과 의사결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조합임원 자격에 관한 제41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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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구역
낡은 지역을 계획적으로 고치기 위해 지정·고시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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