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발의 ·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합 임원 자격 요건 강화
정비구역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가진 경우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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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변경 후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원 자격 요건은 법 시행 이후에 조합 임원을 새로 선임하거나 연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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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구역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려고 지정된 구체적인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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