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총회 소집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총회 소집 시 신분 확인 강화
조합원이나 대의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단순히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처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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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2항
변경 전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는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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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조합이나 단체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기본 규칙을 담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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