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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시공자 선정과정에 있어 선정되지 못한 건설업자가 본인을 지지했던 조합원들을 지원하여 각종 가처분 및 소송, 조합임원 해임 등 분열 일으켜 총회결과를 무효화 시키거나 재산정을 추진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조합원을 분열시키고 재개발 사업을 장기간 표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회의 소집 요건에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총회의 소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