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발의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임원 해임과 시공자 선정 절차를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조합 임원 해임 소집 요건 강화
현재는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할 때 조합원의 10%만 모여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일반 안건과 마찬가지로 20%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소집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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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4항
변경 전
조합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소집 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조합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소집 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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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원 해임 및 시공자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소집되는 총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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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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