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해임 총회 소집 요건 강화
조합임원을 해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합원의 요구 비율을 기존 10분의 1에서 5분의 1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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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4항
변경 전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조합임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합임원 해임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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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조합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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