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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조합임원 등의 해임 규정을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총회에 비해, 해임총회의 소집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기존 조합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집행부를 해임하고 시공자나 업체를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해임총회 후 조합임원 선임 등 난항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임원 등의 해임 총회의 소집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재개발 지연을 방지하고,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4조(총회의 소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