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늘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공공재개발 지원 강화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택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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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재개발사업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택 비율을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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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개발 사업의 정의와 신탁업자와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정비계획 입안 요청과 심의 통합 등 사업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의 역할 확대 및 구역 지정 관련 특례를 담고 있어요.
재건축사업 시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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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하며,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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