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수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계획 수립 및 이에 필요한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적기ㆍ적소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음.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신규 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사업 절차도 간소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주민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여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을 촉진하는 한편, 정비계획ㆍ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토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ㆍ신탁사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
라.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심의, 조합총회를 각각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마.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ㆍ군수등에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바. 신탁사, 공기업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8부터 제101조의10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요청 등)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제50조의2(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