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 받을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일부를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면, 시장ㆍ군수등이 인수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현행보다 추가로 완화해주고,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의무화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나.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및 제68조).
다.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일부를 시장ㆍ군수등이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연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전체 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의 종류에 공공분양주택을 추가함(안 제2조 및 제101조의5).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7(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