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LH 같은 토지주택공사등이 땅과 건물을 수용해 직접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끝난 뒤 집을 우선 공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 정비사업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공정비구역의 땅과 건물을 수용하고, 건축물을 지은 뒤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조합 갈등, 시공사 유착, 비리로 사업이 오래 표류하는 문제를 줄이고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2호·제13호
변경 전
공공정비구역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공공정비구역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정비구역과 직접시행 사업에 대한 기본 정의와 입안, 계획 수립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사업 시행자의 역할, 시공자 선정, 인허가 절차 등 실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과 보상, 분양가 등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법령의 체계 개편과 관리, 벌칙 등 전반적인 행정적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2021년 2월 5일 이후 새 매입계약으로 공공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없고,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21년 2월 4일로 봐요(상속·이혼은 제외).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주택공사등
LH 같은 공공기관으로, 이 법안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