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 주도의 사업시행방식은 조합원 간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음.
이에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제101조의8에 따라 공공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를 규정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공공정비계획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각 절차의 주민 동의율,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1조의2 신설 등).
다. 공공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정하고, 공공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 특별건축구역 의제, 공공직접시행자 지정 등 결정 효과를 정함(안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7 신설).
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정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8 신설).
마.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공자 추천, 감정평가업체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01조의9 및 제101조의10 신설).
바. 우선 공급의 원칙 및 신청에 필요한 절차, 우선 공급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의 부지 확보 방안 등 우선공급의 절차, 1세대 1주택 공급의 원칙을 정한 우선 공급의 기준 등을 정함(안 제101조의11, 제101조의13 및 제101조의18 신설).
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101조의15, 제101조의16 및 제101조의1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제101조의2(공공정비계획의 입안제안 및 사전협의 등)
제101조의3(공공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101조의4(공공정비계획의 내용)
제101조의5(공공정비계획 입안 시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등)
제101조의6(공공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공공정비계획의 결정)
제101조의7(공공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효력 등)
제101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등)
제101조의9(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주민대표기구 등)
제101조의10(공공직접시행자의 시공자 선정)
제101조의11(우선공급의 원칙 등)
제101조의12(우선공급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101조의13(우선공급 신청 등)
제101조의1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기준 등)
제101조의15(사업시행계획서 및 시행규정의 작성 등)
제101조의16(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제101조의17(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제101조의18(우선공급 계약과 소유권의 이전 등)
제101조의19(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등)
제101조의20(우선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1(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101조의22(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