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통합하여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심의 제도 도입
기존에는 도시개발을 할 때 경관, 교육환경, 교통, 재해 등 여러 분야의 심의를 각각 따로 받아야 했어요. 이 법안은 이를 하나로 묶어 '통합심의'를 거칠 수 있게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변경 전
기존에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문 번호들이 업데이트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통합심의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변경 신청 포함)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관련 계획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 사람(시장, 도지사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