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도로 위나 아래 공간을 활용해 도시를 더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도로공간 입체개발 추진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도로의 상부나 하부 공간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묶어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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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공간과 주변지역의 입체적 개발을 통해 도로 활용도를 높이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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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의 및 심의 절차
입체개발구역 지정이나 계획 수립 시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와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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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체개발
평면적인 공간 활용을 넘어 도로의 위나 아래 등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여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만드는 개발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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