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도시의 빈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시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입체도시개발사업 도입
도로, 철도, 공원 같은 기반시설의 위나 아래 공간을 활용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하여 주거복지나 창업 지원 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늘리는 새로운 개발 방식을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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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입체도시개발사업이나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입체도시개발지구, 입체도시개발사업, 거점기반시설, 공적기능시설 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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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입체도시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용어와 기본적인 사업 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입체도시개발지구의 지정 절차와 건축 기준 완화에 관한 규정이에요.
사업 시행자의 자격과 실시계획 인가 시 필요한 심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유지관리 협정과 국공유지 임대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지원 조치예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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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체도시개발사업
도로나 철도 같은 기반시설의 위나 아래 공간을 활용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하여 공공시설을 늘리는 방식의 개발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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