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로 위아래 공간과 주변 지역을 함께 개발하여 도시를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꾸미는 법안이에요.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
단순히 차가 다니는 길로만 쓰던 도로의 위쪽(상공)과 아래쪽(하부) 공간을 건물이나 시설물로 채워 넣어 도시를 더 알차게 활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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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의 상공과 하부 공간을 '도로공간'으로, 이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도로와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 개발하는 것을 '입체개발사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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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확보
입체개발사업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거 공간 확보와 관광 인프라 확대 등 공공복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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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체개발
평면적인 공간 활용을 넘어, 땅의 위나 아래 등 입체적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건물이나 시설물을 짓는 개발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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