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에요.
재정비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주체가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재정비사업을, 이제는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단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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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비 대상 범위 확대
변경 전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주체가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사업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단지만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택 단지도 사업 대상으로 삼아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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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 거주권 보호
재정비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이주단지 조성 등의 특례를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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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 같은 건물이나 단지 내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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