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업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에만 정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단지도 사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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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주체가 소유한 경우에만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단지만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택 단지도 사업 대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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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 보호를 위한 특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정비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주신청, 임시사용, 임시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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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성된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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