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도심 내 부족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역세권 등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규제 특례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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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정의와 규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역세권 등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의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규제 특례를 적용함(안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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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여와 규제 완화의 균형
발의 의원들은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도심 공간을 혁신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대신 공공기여(주택 공급 등)를 통해 공익적 목적을 함께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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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특례
일반적인 법이나 규칙에 적용되는 제한을 특정 상황이나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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