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심 내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과 도시 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돕는 법안이에요.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도심 내에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정하고, 이곳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외하는 특례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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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규제의 완화나 일부·전부 제외를 '규제특례'로, 이를 적용하는 지역을 '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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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 성과 평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운영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이를 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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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특례
일반적인 법이나 규칙에 따른 제한(규제)을 완화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특별히 허용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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