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도심 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고 공간을 혁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지원
역세권 등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하는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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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역세권 등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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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의 창의성 활용과 공공의 역할
발의 의원들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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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특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법이나 규칙으로 제한하던 부분을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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