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국토교통 분야 개별 법률의 규정을 지우고, 인허가 의제·제척기간·이의신청·과징금 납부 연기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인허가 의제 규정 정비
여러 법률에서 다른 법에 따른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를 정리해요.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만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하고, 협의기간·서류 제출 등 겹치는 내용은 지우고 기준과 효과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르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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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업무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제39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39조의3을 신설해요. 개설등록 취소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 업무정지는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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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감정평가법 제43조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의신청은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끝난 위반행위의 제척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인허가 의제의 협의 간주는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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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원칙과 기준, 인허가 의제, 제재처분 제척기간, 이의신청 등 공통 규칙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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