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 관련 법률 14개에서 이의신청과 과징금 납부 방식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방식 정비
금융위원회 등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해요. 이의신청 조문 이름에는 '특례'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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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3(이의신청)
변경 전
과징금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고, 결정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해요. 나머지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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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처분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이의신청의 절차와 결과 통지 방식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했어요.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낼 때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행정기법에 맞춰 체계적으로 개편했어요.
기존 규정을 삭제하거나 행정기본법 준용으로 통합하여 법 체계를 정리했어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이의신청에 관한 일부 개정규정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등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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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기관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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