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행정 처분에 대해 더 편리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통일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주요 절차를 표준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행정 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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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이의신청)
변경 전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처리 결과 통보 의무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그 외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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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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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본법
행정 분야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행정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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