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국토교통부 소관 12개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와 이의신청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인허가 의제 규정 정비
여러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문구를 맞춰요. 의제의 기준과 효과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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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실시계획 승인 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은 20일 또는 30일 이내 의견을 내야 하며 안 내면 협의된 것으로 봤어요.
변경 후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기준과 효과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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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기관 간 협의 기간과 방식에 관한 규정들을 모았어요.
처리기준 통보와 통합 고시 절차를 관련 법령에 맞게 조정했어요.
인·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된 처리 기준을 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변경했어요.
부담금 부과나 건축허가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비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해요. 행정기본법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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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허가·인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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