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기본법이 2023년 3월 24일 시행되는 데 맞춰, 행정안전부 소관 12개 법률의 이의신청·인허가 의제·제재처분 제척기간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은 행정기본법과 연결
여러 법률에 '이의신청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는 규정을 넣어요. 개별 법률에 없는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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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업무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제3항을 삭제하고,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에 행정기본법 제23조를 적용하되 '5년'을 '5년(업무정지는 3년)'으로 하는 특례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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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의신청과 인·허가 의제 등 주요 행정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했어요.
이의신청 대상과 기간, 통지 절차 등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명확히 했어요.
사업 승인 요건과 협의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어요.
업무 정지나 설립 인가 등 행정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해요. 이의신청 규정은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하고, 소하천정비법·온천법의 협의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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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집행의 원칙과 기준, 주요 제도에 관한 공통 규정을 담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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