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승인권자가 인ㆍ허가등의 ------------------------------------------ 대해서는 ----------------------------.
현행1. ∼ 29. (생 략)
개정안1. ∼ 29. (현행과 같음)
현행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가 되었을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나.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사. 그 밖에 사업승인권자가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
현행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현행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안③ 제11조에 따른 ------------------------------------------------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