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중복 규정 정리 및 행정기본법과의 조화
발의 의원들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법률 중 내용이 겹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주민등록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변경 전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 ③
변경 후
제21조(주민등록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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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사업 승인의 요건과 인·허가 의제 기준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업무정지 처분 기간과 법인 관련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온천법」 관련 인·허가 의제 협의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행정사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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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등의 의제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여러 개의 법령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각각 받는 대신,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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