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국방·군사시설 관련 법령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하여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령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행정 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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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인가·허가등의 의제)
변경 전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협의를 통한 인허가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따르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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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허가 의제의 기준과 효과를 행정기본법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보상금액 결정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리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인허가 의제 관련 협의 기간 등도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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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법령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각각 받는 대신,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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