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 내 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를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행정법 체계와의 조화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고,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여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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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
변경 전
시·도지사 등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나 지연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기간 내 통보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변경 후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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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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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 법령에 따라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관련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한꺼번에 처리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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