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 내 행정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입주기관의 편의를 돕는 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행정법 체계에 맞춘 용어 및 절차 정비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을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바꾸고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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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
변경 전
협의 대상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협의 대상을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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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입주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제37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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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인정을 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행정 처분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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