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행정 편의를 위해 '입주관리지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입주관리 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입주기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데이터 활용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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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입주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 효율을 위해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기관에 이용을 허용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및 진흥재단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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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관리지원시스템
연구개발특구에 들어와 있는 기업(입주기관)들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행정 업무를 편리하게 돕는 정보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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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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